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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셀트리온 소액주주들, 불법 공매도에 단단히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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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소액주주들, 불법 공매도에 단단히 뿔났다

증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금지 공시에도 비웃듯 공매도 발생 여전
기사입력 2017.10.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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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로고.jpg
[아이팜뉴스] 코스피 이전 상장을 확정지은 셀트리온의 주식 거래가 또다시 ‘공매도’로 분노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단단히 뿔났다. 이번에는 공매도 금지 공시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가 자행된 논란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18일 1일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동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9일 임시 주총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확정한 이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18일(수)에는 장중 20만원을 돌파하는 등 66.89%의 상승을 시현 했으나 공매도 역시  증가, 17일(화) 기준 직전 40거래일 동안 셀트리온 전체 주식 거래량(5,669만1,784주)에서 공매도 거래량(294만6,671주)이 차지한 비중은 5.2%였고,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약 752억원) 역시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약 93억원)을 5배 이상 초과했다.

이 결과로 셀트리온 주식은 공매도 과열종목 선정 기준인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이상 조건 동시 충족’으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됨으로써 18일(수) 하루동안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참고 :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의 경우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코스닥 시장에만 적용)하는 경우 지정된다.)(근거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
 
그러나 18일(수) 장 종료 후 매매동향을 지켜본 셀트리온 주주들은 또 한번 분노할 수밖에 없었으며, 규정대로 라면 “공매도가 0”이었을 것이 25만164주(5.56%)로 집계되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4억원 가량의 금액이 사실상 공매도 금지 제도를 위반한 ‘불법 공매도’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특히 공매도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금지될 것으로 여겼던 공매도가 버젓이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소액 주주들인 개인투자자들은 허탈감 속에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어 대웅 방향의 추이가 주목 되고 있다.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이끌었던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당장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회정무위원회, 국민신문고,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통해 민원제기 등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일부 주주들은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에 이 사실을 민원 제기하여 금융/경제범죄 관련 기소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해외 투자자에게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의 실태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증시 규정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에도 예외조항이 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①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P) 호가 ② 주식시장 시장조성자(MM) 호가 ③ 증권상품(ETF-ETN.ELW) 유동성공급자(LP)의 헤지거래 호가 ④ 파생상품 시장조성자(MM)의 헤지거래 호가를 대상으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서 당일에 공매도가 이뤄졌다면 ‘불법 공매도’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공매도 허용 자체가 사실상 ‘공매도 금지’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익명을 요구한 증시 한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조성자에게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이들을 통해 언제든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허울뿐인 제도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셀트리온을 포함해 10월에 공매도 금지로 지정된 6개 종목 중 와이디온라인을 제외한 5개 종목이 공매도가 발생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애매 모호한’ 공시 내용도 이러한 논란을 촉발하고 있으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공시는 한국거래소에서 해당 종목에 공시를 하는데, 그 공시 내용에 이러한 예외조항을 알리는 문구는 전혀 없어 투자자로 하여금 ‘모든 주체가 공매도를 전혀 할 수 없다’고 오해할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소액주주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이 점에 대해 “보통 보험이나 각종 투자약관에도 예외 및 주의사항 등을 빼곡히 넣어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데, 한국거래소의 이러한 공시내용은 투자자를 ‘속였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증시 일각에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조사 및 규제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에 오르고 있으며, 셀트리온의 한 개인투자자는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처벌한다 하더라도 과태료 수준이 최대 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언제든지 과태료를 감수하고 멋대로 공매도의 위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그릇된 시각을 시장에 심어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 된다”는 실정이다.
 
또 다른 투자자는 “지금까지 금융당국에서 세웠던 공매도 공시제 등 각종 공매도 규제 제도가 모두 엉터리이며, H약품과 같이 불법적인 공매도 행위가 자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상규명도 못하고 흐지부지 종료 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금융당국이 공매도 발생주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색출해 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라면서 현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상장을 막고자 갖가지 당근책만 제시했던 거래소가, 근본 원인이었던 공매도 규제에는 너무나 소극적이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이번 대량 공매도를 누가 했는지, 금융당국은 이번 건의 불법여부를 반드시 색출하여 규명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끝까지 조치 결과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종목 지정횟수만 가지고 제도 성과를 논하며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공매도 금지일에 공매도가 발생한 것에 근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문제를 해결해야 ‘아프리카 후진국 보다 못한 금융시스템’이라는 오명을 벗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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