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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치권, ‘임세원법’ 마련 한 목소리

“임 교수의 피살은 전체 의료인의 큰 아픔이자 충격 그 자체…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시급”
기사입력 2019.01.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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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己亥年 신년특집] ②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강북삼성병원 본관 앞 1인 시위.jpg▲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2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게 피살된 정신과 고 임세원 교수를 애도하고 국회에 병원 내 흉기난동 근절 관련 법을 즉각 입법 제정하라고 촉구하며 긴급시위를 벌였다. 홍 대표는 3일부터 국회,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의사회관, 보건복지부 등을 돌며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이팜뉴스] 지난달 31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진료 중에 30대 박모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숨지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십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임 교수는 예약도 없이 찾아온 이 환자에게 졸지에 변을 당하고 말았다.

이번 임 교수의 피살사건으로 의료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다. 정치권과 국민들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차려진 고(故) 임세원 교수의 빈소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길게 이어졌으며, 누구보다 환자들을 잘 이해했던 의사이었기에 조문객들의 얼굴엔 슬픔과 침통함이 가득했다.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는 의료계를 비롯해 정부 및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고 임세원 교수를 위한 묵념에 이어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촉구하는 소위 ‘임세원법’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 중 의료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새로운 시작에 앞서 희망찬 포부를 이야기해야 할 이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살사건으로 인해 우리 의료계가 크나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의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반 진료 현장에서의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보류됐기 때문이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우리는 새해 벽두부터 안타깝고 충격적 소식에 슬퍼하고 있다”며 “자상한 아버지였고, 후학을 길러낸 스승이며, 마지막까지 동료 간호사들의 안전을 먼저 살피고, 누구보다 열정이 많았던 교수님이 자신이 돌보는 환자의 손에 목숨을 내주었다. 교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정치권도 의료계에 힘을 실어주었다.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폭행은 응급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예방이 가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병원 진입 때부터의 안전 조치 등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의료진 안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그동안 환자의 안전 보장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의료인의 안전 보장에는 사회적 관심이 덜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 대형병원의 경우 보안검색대가 있어서 최소한 흉기 소지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의료인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범죄를 당한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환자가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하게 폭행하는 사건은 비일비재했다. 그럴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3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준석 최고위원이 고 임세원 교수의 빈소가 마련된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고, 정부도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료 중인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금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고 임세원 교수 같은 의료인들에게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1일 의사 피살사건 관련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은 예고된 비극이다. 의료인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은 수시로 이루어져 왔으며, 살인사건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진료현장에서 분명한 폭행의 의도를 가진 사람의 접근에 대해서 의료진은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절대 개인의 힘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에 대해 그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어 “최근 상류층의 자녀 교육을 주제로 한 한 드라마에서는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칼을 들고 의사의 뒤를 쫓는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해 방송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며 “피의자가 이 방송을 보고 모방한 것이 아니더라도 방송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진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진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써서 항의해도 된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송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과 범행의 계기, 환자의 정신질환과의 연관성 여부 등이 모두 정확하게 밝혀지고, 일벌백계로 삼을 수 있는 엄정한 처벌은 물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인 대상 폭력사건에 대한 사회 전체의 문제인식 제고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병협도 2일 전국 회원병원 일동의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고 있으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이러한 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향후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 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특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률적 보완 조치와 정부와 민간 공동주관 하에 범사회적인 ‘안전한 병원만들기’ 캠페인을 벌여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도 “이번 일은 어찌 보면 예정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지난 2017년 5월 수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제대로 된 입원 시스템과 지역사회의 돌봄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환자를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법이었다”며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환자 자신과 사회의 안전망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정신과 의사들의 우려는 묵살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강제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치료를 보장하는 사법 입원 제도를 도입해 달라 △지역사회에 환자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 달라 △증상이 악화됐을 때 신속히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외래 진료실에서 폭언 폭행을 넘어 살인까지 입법부, 행정당국은 뒷짐 지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의사가 환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8년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비뇨기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고, 2011년에도 마찬가지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목숨을 잃었다”며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정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해 경비인력을 지원해주는 등 안전하고 소신있는 진료를 위한 정부차원의 의료진 보호 정책을 필수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당국과 입법부를 향해서도 “의사들이 외래에서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확실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3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은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는 수많은 폭력사태에 노출돼 있으며,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환자를 보는 것이 두려워질 정도로 현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사태는 심각하다”며 “고 윤창호씨 사건이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듯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진료 현장의 의료인에 대한 폭력 역시 음주운전처럼 무관용과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돼야 하며,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의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도 3일 성명을 발표해 “우울증과 불안장애 분야 권위자로 자살 예방에도 힘써 온 임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은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전체 의료인의 큰 아픔이자 충격 그 자체”라고 말했다.

간협은 이어 “임 교수의 죽음이 말해주듯 평소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폭행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최근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잇따르면서 보안인력 의무화와 처벌강화 대책이 마련됐지만, 임 교수의 죽음으로 이런 조치가 응급실 뿐 아니라 의료시설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 앞서 신경림 회장은 서울 종로구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임 교수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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