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4352억원 달해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4352억원 달해

최도자 의원 “철저한 예방 및 단속과 함께 급여 부당 편취 찾아내 징수금 끝까지 환수해야”
기사입력 2019.05.07 07:5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환수결정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 환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7000건으로 금액은 약 1265억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5000건으로 금액은 약 1460억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3000건으로 금액은 약 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유형별로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 인력이나 간호 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했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기도 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