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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호사 10명 중 4명 ‘육아휴직’ 포기…“직장 분위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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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0명 중 4명 ‘육아휴직’ 포기…“직장 분위기 때문에”

간호사 임신결정 자율성도 없다 33.9% 달해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모성보호 지원 방안 절실
기사입력 2019.09.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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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jpg▲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아이팜뉴스] 여성노동자가 80% 이상인 의료기관의 경우 20∼30대 가임기 여성이 70%에 달해 모성보호가 우선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소장 조대엽)가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노동여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 경험을 가진 전국 병원 근무 간호사 473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이 결과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세연·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36.7%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서’가 33.8%로 가장 높았으며, ‘인력이 부족해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서’가 25.6%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중 21%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간호사들의 임신결정 자율성도 없다는 응답이 33.9%에 달했다. 자율적 임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가 64.1%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에 대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간호사들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역시 미미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개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간호사가 27.1%를 넘었으며,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1~3개 정도 사용했고, 9개 제도 모두를 사용한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특히 임신 중 초과노동을 경험한 비율 역시 38.4%로 달했다.

모성보호제도는 모성 보호, 육아지원 등을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한다. 9개 제도는 △[임신] 근로 금지 시간 및 쉬운 근로 전환 △[임신] 태아건강검진 △[임신]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 출산전후 휴가 △[출산] 출산전후 휴가 급여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 육아시간 보장 △[육아] 육아휴직 △[육아] 육아휴직 급여 등이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의료기관의 경우 여전히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과 조직 문화의 특성으로 직장분위기가 모성보호 노동여건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의 경우 임신을 한다 해도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실정이고, 병원환경 상 임산부라고 해서 업무의 양이 줄어들지도 않고,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로 인해 유(조)산, 사산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즉시 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임기 간호사의 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신규 간호사로 충원하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업무 중 신규 간호사 교육으로 간호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노동행태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모성정원제’가 제시된다. 모성정원제는 매년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 인력을 병원별로 미리 책정해 별도 정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발생 시 인력 공백이 없이 바로 숙련된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 저출산 시대에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이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사례로서 일본의 간호사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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