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 2만5000 한의사 일동은 15일 검진기관 중 26.4%가 위내시경 장비 소독과 관리가 엉망이라는 국정감사 지적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지금 즉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2018년 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관리 실태 점검 결과 위내시경 장비의 경우 총 1215개소의 검진기관 중 무려 438개소(26.5%)가 ‘주의’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대장내시경은 1016개소의 검진기관 중 198개소(16.3%)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병·의원 21개소 중 무려 90%가 넘는 19개소가 ‘부당’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사람의 중요 장기인 위장과 대장을 검진하는데 필요한 내시경 장비는 질병 전염과 각종 감염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어떤 장비보다도 철저한 소독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의료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또는 귀찮다는 이유로 의료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수칙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나요법은 이미 충분한 의학적, 임상적 검증을 거쳐 건강보험 급여화를 마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며, 국정감사에서도 공개됐듯이 현재 건강보험재정 추계 범위 안에서 시술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계는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는 추나요법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몰두할 것이라 아니라 지난 2017년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생상태는 더 엉망이 돼버린 이 믿지 못할 현실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환자를 검진할수록 손해라는 병·의원들의 읍소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내시경 소독 수가를 챙겨줬음에도 주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검진기관 및 의료기관이 더 늘었다는 지적을 받은 ‘철부지’ 같은 의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