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 “한약(첩약) 건보 시범사업 계획대로 실시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 “한약(첩약) 건보 시범사업 계획대로 실시를”

“국민건강 증진과 한약산업 발전 일석이조 효과…첩약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 문제없어”
기사입력 2019.10.16 23:0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류경연 회장.jpg▲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이 16일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협회 사무실에서 ‘한약(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대로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한약(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한약산업 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약재(약용작물) 재배농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설 수 있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부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시범사업은 반드시 계획대로 실시돼야 합니다.”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사진) 회장은 16일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협회 사무실에서 ‘한약(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대로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는 완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첩약은 안전성·유효성·경제성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치 첩약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며 강력 규탄했다.

류 회장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들의 첩약에 대한 높은 치료 만족도와 선호도 등을 감안,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돼 온 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2012년 10월 당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3년간 총 6000억원 규모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시행을 결정했으나 실제 시행 목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자 협의 미비 및 한의계의 반대로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후 2017년 11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전 회원 투표를 통해 78.23% 높은 지지율로 협회 차원의 적극 추진을 결정했으며, 국회에서도 12월 18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10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자 2017년 12월 20일 첩약에 필수적인 한약재의 생산·제조·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수십만 생산농민단체와 규격품한약재 제조단체인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생약협회,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 서울약령시협회, 전국생약농협연합회 등 6개 단체가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찬성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공동 성명서를 낸 바 있다.

류경연 회장.jpg▲ 류경연 회장이 기자들에게 첩약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한약재 시험기록서를 보여주고 있다.
 
류 회장은 특히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대한한의사협회만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전국 수십만 한약재 생산농민과 한약재 제조업소, 한약재 관련업에 종사하는 수십만명의 공동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첩약이 급여화되면 의료소비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이 현재보다 60% 정도 저렴할 것으로 보이며, 한약 시장 규모도 현재보다 5배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이어 “정부에서도 첩약 급여를 당장 전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을 추가로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류 회장은 “만약 첩약 급여화가 안 된다면 전국 수십만의 한약재 생산농민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행동을 같이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