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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호사 이직 사유 근본적 해결 없인 간호 서비스 개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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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이직 사유 근본적 해결 없인 간호 서비스 개선 어렵다”

간협 “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심각한 문제…한국 간호사 배치수준, 국제 수준 비해 열악”
기사입력 2019.12.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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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현황.jpg▲ (자료 제공=대한간호협회)
 
[아이팜뉴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간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간협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 조사에서 밝힌 2016년 OECD 평균 대비 국내 주요 보건의료인력 현황 중 간호인력 부문에서 임상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7.17명, 임상 조산사는 0.3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각각 3.49명, 0.02명으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임상 간호조무사는 OECD 평균 1.7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31명으로 지나치게 많은 간호조무사가 임상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내 간호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2006~2016년)은 5.8%로 OECD 평균 1.2%보다 높고, 인구 10만명당 간호대 졸업자 수 역시 OECD 평균 35.7명보다 높은 43.1명이었다.

우리나라는 전체 면허취득 간호사의 절반가량이 임상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비율이 최하위권(OECD 평균 68.2%)에 속했다.

이는 곧 간호사 배출인원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결코 모자라지 않은데 비해 이들이 임상현장에서 장기 근무하지 않고, 현장을 빨리 떠나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간호조무사가 메꾸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은 동 조사에서 실시한 요양기관 근무인력의 연령 분포 현황에서 잘 드러나는데, 전체 응답자 중 간호사의 경우 20대 39.9%, 30대 28.0%, 40대 18.4%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격히 그 비중이 줄어드는데 비해 간호조무사의 경우 동일 연령대별로 각각 14.5%, 20.0%, 37.2%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해외 간호 전문가들은 환자 결과를 위해 간호인력에서 보조인력 대비 간호사의 적정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란셋’(The Lancet)지에 게재된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린다 에이큰(Linda H. Aiken) 교수팀의 ‘유럽 9개국에서의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간호사 교육수준, 병원 사망률 : 후향적 관찰연구’에 따르면 간호사를 충원하는 대신 보조인력을 더 투입한 경우 간호사의 만족도도 좋아지지 않았고, 환자 결과도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환자 안전과 간호서비스 질 관리 등을 위해 숙련간호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린다 에이큰 교수는 “간호사 배치수준이 환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세계 30개국에서 동일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도 포함돼 있다”면서 “연구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서든 간호사 배치수준이 높을 때 환자결과가 좋아진다는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 배치수준과 환자안전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라고 밝힌 바 있다.

린다 에이큰 교수는 “한국의 간호사 배치수준은 국제 수준에 비해 열악한데, 이는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계속 일하지 않고 떠나는 이유가 된다”면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간호사들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간호사의 이직 경험률은 무려 73%로, 숙련간호사 양성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직 사유로는 낮은 보수 수준(21.2%), 과중한 업무량(15.5%), 열악한 근무환경(10.3%) 등이 꼽혔다.

결국 신규 간호사가 숙련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직 사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직 사유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는 왜곡된 간호인력 구조 개선과 적정 간호인력 배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특히 숙련간호사 양성 차원에서 병원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확대 및 표준임금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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