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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나보타’ 10년간 미국 진출 못하나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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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타’ 10년간 미국 진출 못하나 ‘빨간불?’

‘ITC 예비결정’에 대웅제약, ITC “명백한 오판” , 이의 절차 착수 강력 반발
기사입력 2020.07.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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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메디톡스.jpg
 
[아이팜뉴스] 지난 6일 미국 ITC 예비 결정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 했다”면서 ‘나보타’의 10년의 수입 금지 명령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웅제약이 강력히 반발 하면서 예기치 못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국내와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난타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와 관련, “ITC 예비결정이 구속력이 없는 단순 권고에 불과하며, 최종결정은 11월 ITC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면서 “행정판사도 균주 절취의 증거는 없다고 인정”한바 있으며, 이같은 결정이 미국의 산업보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허위자료, 과학적 오류 등을 밝혀 최종 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대웅제약은 6일(현지 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의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세밀히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 반격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 ITC의 법적 소송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2019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하여 시작된 이 사건으로 이번에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10년간 수입 금지 명령을 권고를 했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11월 ITC 위원회에서 내리게 된다.

그런데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예비결정dl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4천만불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는데, 이는 에볼루스가 강화된 파트너십으로  미국 내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주식전환을 통한 큰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미 ‘나보타’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 하면서 ITC의 예비 결정을 계기로 반격에 나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번  ITC 결정은 지난 6월 25일자로 품목허가 취소(메디톡신)으로 국내 시장에서 코너로 몰렸던 메디톡스가 미국 시장에서 ‘나보타’를 공격할수 있는 계기로 마련 함으로써 본격적인 양사의 이전투구가 진행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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