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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10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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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10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

복지부, 월경통 등 3대 질환에 적용…한의협 “환영” vs 의협 “전면 철회 위해 강경 투쟁”
기사입력 2020.07.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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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jpg▲ 대한의사협회가 24일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 본회의에서 확정되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철회를 목표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이팜뉴스]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며,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사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며, 2020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연 5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번 건정심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과 관련해 한의사협회는 크게 환영한 반면, 의사협회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철회를 목표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건강보험 가입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내는 약값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적용 기간은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 범위는 20첩(10일분) 기준으로 진찰비를 포함해 10만8760원∼15만880원으로 한정된다. 만약 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고가의 첩약이라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추적하는 연구도 진행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결정으로 환영하며, 첩약을 활용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2년간 추진되었던 바 있으며,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는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으나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수가 등에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36년 만에 전국단위로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제도화를 반드시 이끌어냄으로써 한의약이 예방의학 뿐 아니라 치료의학으로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총 요양급여 비용 총액 85조7938억원 중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51%에 불과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다양한 한의약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24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확정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철회를 목표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 본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 단계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실정법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 건강보험 적용 검토대상이 된다. 한의계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의료인이 특정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의료윤리인 악행금지의 원칙이 있다.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게 의료윤리의 1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첩약 급여화도 마찬가지로 먼저 안전성이 확보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러한 이유들로 13만 의사들은 첩약 급여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의협의 합리적인 근거와 주장을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사실상 확정했다.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4대악 정책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정심에 함께 참석한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첩약 급여에 쓰이는 재원을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위해 사용해야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단순히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방 첩약을 급여화한다는 사실이 심히 개탄스럽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 이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건강을 생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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