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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단체 회원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촉구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통해 국민건강권 보장해야” 강조
기사입력 2020.07.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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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연 회장.jpg
 
[아이팜뉴스] “국민을 위해서 한약 첩약 건강보험은 조속히 실시돼야 합니다.”(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와 농협약용작물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지난 24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백년의 건강을 지켜줄 한약 첩약 건강보험 찬성한다”·“첩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의약산업 육성하라”·“국민이 원하는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하라”·“안전성 유효성 없다고 왜곡하지 마라” 등을 주장했다.

이날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첩약 건강보험은 대한한의사협회만의 숙원사업이 아닌 전국 50만 한약재 생산 농민, 한약재 제조업소, 한약재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공통된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류 회장은 또 “중국, 일본 등은 첩약에 대해 광범위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한약의 안전성 관리는 우리나라가 가장 철저하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특히 “(의사들이) 한의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없다고 근거 없는 구호만 외치고 있다”면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한의대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한의사 면허는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류 회장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양방만 찾아가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한방이든 양방이든 필요에 따라 선택하라는 의미”라며 “국민이 본인에게 맞는 의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같은 장소에서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첩약 급여가 필수냐”·“한방보험 분리해 국민선택 보장하라”·“국민혈세 낭비하는 첩약 급여화 절대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약산업협회 의협 맞불 시위 현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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