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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의회, 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문제점 지적

올바른 의료인력 수급 정책 방향, 지역의사제 도입 조건 10년 의무복무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2020.08.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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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일 “정부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 문제 및 의무복무 종료 이후 발생할 지역 의료 공백 문제, 법적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문제를 제기 하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지역의사제는 그 문제점과 파급 효과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가장 먼저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지역 필수의료 종사 10년 의무복무의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 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는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그런데 그 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은 빠지지만 수련 기간은 포함되어 있다. 인턴과 전공의만 해도 4~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전문의 취득 후 전임의 과정까지 밟게 되면 남은 의무복무 기간은 3~5년 정도가 되며, 이후 남은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게 되면 이들은 의사로서 가장 활동력이 왕성하고, 숙련도도 갖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문제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 왕성한 활동력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들의 상당수가 해당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할 것이라는 점이며, 이렇게 되면 지역의사제는 10년 동안 숙련된 필수 의료 분야 종사 의사들을 대도시에 대량 공급하는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 했다.

이는 결국 지역 의료를 살려보겠다고 만든 제도가 의사들의 대도시 집중 현상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며, 보다 나은 의료 환경과 생활 인프라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고, 모든 지역이 대도시와 같은 의료 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막을 수 없고, 비난할 수도 없으며, 만약 정부가 의무복무 종료 후 지역을 떠나는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불이익을 주거나 이탈 금지를 강제하게 되면 이는 위헌적 규제가 될 것이기에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의사제로 인해 지역 의료 시장이 교란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 의료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최악의 경우 의료 공백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며, 기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의사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의사들과의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하며, 한정된 일자리와 감소하는 인구 수를 감안했을 때 이러한 경쟁 구조는 결국 기존 의사들의 이탈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들이 떠난 이후에는 지역의사제 의사들만이 지역 의료를 책임지게 되는 구조가 되기에 결국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의무복무 10년을 다 마친 의사들은 매년 떠날 것이고, 이 제도가 종료되어 마지막 의무복무 의사가 떠나 간 이후에는 지역 사회 필수 의료는 공백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어 잘못된 제도로 인해 오히려 지역 의료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법적으로도 문제 될 부분들이 많다. 정부는 의무복무 규정을 어기는 의사의 경우에 지원했던 장학금을 전액 환수하고,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무복무 규정 미준수시 장학금 환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의사 면허 박탈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똑같은 교육 과정과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가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면허를 박탈 당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현재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대부분 의사가 의료와 관계된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지역의사제 규정 위반이 이 정도의 중죄에 해당하기 힘들뿐더러 만약 법 개정을 통하여 지역의사제 규정 위반을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시킨다면, 이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 되어 의료의 자율성이 말살될 것”고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의사제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이 제도의 실효성이 얼마나 떨어지고 법적으로 강제하기 힘든지를 알 수 있다. 일본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일반 의대에 지역 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의대와 비슷한 성격인 자치의대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의대 지역정원 제도는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가진 의대생을 각 의대가 선발해 지자체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하는 제도로서, 의료 취약지 지자체는 해당 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다음 해당 지역에 9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의대의 경우도 지역정원 제도와 마찬가지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의무복무 기간은 9년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지역 정원제도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문 기사로 보도가 될 정도이고, 자치의대생의 경우 의무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지역의료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는 지역의사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이 제도로 인해 파생될 역효과나 실효성, 법적 문제 등 여러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정책을 극히 일부 사람들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수립하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정책 추진에 개입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일부인 지역의사제 하나만을 보아도 이 정도로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데, 전체 정책이 추진되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타날지는 짐작하기도 어렵다. 부디 정부는 더 이상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 행태를 버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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