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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인터넷 중심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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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심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기승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적발 5년 새 66%↑…식약처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사 의뢰 필요
기사입력 2020.10.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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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jpg▲ 김성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함
 
[아이팜뉴스]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전문의약품을 조합해 복용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전주시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식약처가 수사 의뢰를 한 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0.53%에 불과한 수사 의뢰 건수는 그마저도 감소해 2019년 0.03%, 2020년 상반기 0.04%에 그쳤다. 2015년 대비 2019년 불법 광고 적발 건수가 66%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식약처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처리한 사건 역시 불법 판매 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매우 적다. 2019년부터 2020년 스테로이드제와 관련된 불법 판매 광고 적발 및 차단 조치 건수는 5477건인데 비해 같은 기간 검찰에 송치한 스테로이드제 관련 사건은 10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전문의약품의 불법 거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복용 시 호르몬과 관련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를 억제하고 스테로이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을 조합해 투약하는 사례까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사이트에 스테로이드제를 검색하면 스테로이드제의 종류, 복용 용량부터 시작해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조합법을 공유하는 페이지가 등장한다. 심지어는 이 조합을 구매할 수 있다며 텔레그램, SNS 아이디를 공유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로이드제와 함께 언급되는 약품들은 배란유도제, 유방암 치료제 등의 전문의약품으로 약리작용의 위험성이나 용법, 용량에 대한 전문지식의 필요에 따라 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서만 처방받을 수 있는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늘어나는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에 비해 저조한 수사 의뢰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운영자가 국내 거주자이면서 구체적 판매 증거 등을 통해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사 의뢰가 가능한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는 것.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의 낮은 수사 의뢰, 검찰 송치 속에 불법 의약품 유통 시장은 수면 밑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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