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14일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이슈브리핑 6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정부와 여당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를 제시했다. 지역의사제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정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는 일본의 지역정원제도와 유사하나 이 제도의 문제점과 일본 내에 평가 등은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 이에 대해 ‘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 현황 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의 관련 논의들을 검토했다.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는 2006년 ‘新의사확보종합대책’ 의해 각 대학에서 입학정원의 범위를 설정하고, 자치단체에서 학자금 지원 등의 우대책을 도입한 제도이다.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는 의과대학 졸업 후 9년간 지정된 현에서 의무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형태일 뿐 지역정원의 설정 방법, 제도의 내용(근무요건, 경력형성, 진료과 지정, 학자금 지원 유무 및 지원금액 등)이 지역 및 의과대학마다 다른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조사 결과 지역정원 의사들의 졸업 후 근무처는 대부분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90.5%)이고, 의사 부족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율도 24.1%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의사분포의 지역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아 보이며, 의무이행 기간 종료 후에 얼마나 많은 의사가 취약지역에 남을지 미지수임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일본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 맞춰 볼 때 증원된 의대생 수가 적합한 정원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2018년부터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의학부 정원 감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슈브리핑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를 벤치마킹했으나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선발과정, 의무복무 기간, 특정과목 지정, 불이행시 조치 등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