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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무허가 다이어트약 판매 약사 등 11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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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다이어트약 판매 약사 등 11명 덜미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약사와 업자 등 적발
기사입력 2020.12.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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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허가 없이 다이어트약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의약품을 불법 제조하고 유통한 약사와 업자 등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약사 2명(1명 구속),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병원 직원 2명, 의사 2명 등 총 11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구속된 약사 A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건복지부 허가 없이 한약재를 임의로 배합해 만든 환을 비만 치료제 명분으로 179명에게 판매해 1억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약사 A씨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한약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 등 5명은 원료와 완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도 하지 않고서 포장지에 ‘품질검사 완료’라고 거짓으로 표시한 한약재 850㎏가량을 불법 유통했다. 이들 중 1명은 품목 미신고 한약재를 다른 도매상에서 구입한 후 품목 신고된 한약재인 것처럼 재포장 판매했고, 또 다른 1명은 특정 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재를 품목 신고 없이 가루로 만든 후 판매했다.

약사 C씨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을 배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병원 2곳에서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당사자가 아닌 약사에게 불법으로 전달했다가 특사경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유통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며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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