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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코로나19 검체 채취에 한의사 배제시킨 방역당국 강력 규탄

성명 내고 “국시 거부 의대생 위해 병역법 개정까지…의료 독점하는 의사들 눈치 보기에 급급” 비판
기사입력 2021.01.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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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15일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선별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업무에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시킨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신속항원진단검사 시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집단시설 등에서는 보건소 내의 공중보건의나 협력 의료기관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검체 채취 시행과 지도·감독 권한을 ‘의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집단시설 내 확진자 선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사용 안내’ 매뉴얼을 발표했다”면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 눈치 보기에 급급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검체 채취 시행과 지도·감독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들의 의료독점의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의사들이 무서워 국민정서는 무시한 채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에도 모자라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에도 오로지 의사의 의료독점만을 생각하는 방역당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계약의사에 포함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등에 의해 확인된 사람을 감염병환자로 명시하고 있는 바 관련 법률에 따라 당연히 한의사도 검체 채취에 참여해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만7000 한의사 일동은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국가 감염병 예방 및 처치에 한의사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발빠른 조치를 거듭 촉구하며, 이를 근거로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감염질환 확진자 검사와 환자 처치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전경.jpg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성명서>

 

대한한의사협회 2만7000 한의사 일동은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선별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업무에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시킨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신속항원진단검사 시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집단시설 등에서는 보건소 내의 공중보건의나 협력 의료기관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검체 채취 시행과 지도·감독 권한을 ‘의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집단시설 내 확진자 선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사용 안내’ 매뉴얼을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7만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1200명을 향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 눈치 보기에 급급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검체 채취 시행과 지도·감독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코로나19 발생 초창기부터 한의사들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료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려 왔다. 2020년 3월부터 대구와 서울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작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는 진료 개시 3개월 만에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거뒀으며, 코로나19 치료의 정서적 지지와 중증도 평가, 후유증 관리와 증상 치료 등에서 다시 한 번 한의학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바 있다.

 

특히 공중보건한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한의사 의료진들은 적잖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수수방관 한 정부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선별진료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인 본연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과 여론의 호응에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한의사가 검체 채취 시행과 지도·감독의 주체에서 제외되고, 코로나19 진료현장에서 한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과 배제가 아직도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들의 의료독점의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의사들이 무서워 국민정서는 무시한 채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에도 모자라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에도 오로지 의사의 의료독점만을 생각하는 방역당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정부가 의사국시 재응시를 위해 단 4일만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료법 시행령을 일사천리로 개정해 주고, 의사국시를 거부한 남자 의대생들을 위해 병역법 시행령까지 서둘러 처리해 준 관심과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코로나19 대응에 쏟았다면 적어도 코로나19 진료 인력의 부족문제에서 훨씬 자유로웠을 것이다.

 

전라남도가 지정한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의 의료진 64%가 감염 등을 우려해 퇴사해 버림으로써 진료 공백과 병원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최근 언론보도에도 의사들은 아랑곳 않고 본인들의 독점 지키기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무관심과 의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운영하는 ‘느루요양병원’이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료 참여와 병실 제공으로 서울시로부터 첫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사례를 보며 의사들은 느끼는 바가 없는가?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계약의사에 포함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등에 의해 확인된 사람을 감염병환자로 명시하고 있는 바, 관련 법률에 따라 당연히 한의사도 검체 채취에 참여해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져야 함이 마땅하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7000 한의사 일동은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국가 감염병 예방 및 처치에 한의사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발빠른 조치를 거듭 촉구하며, 이를 근거로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감염질환 확진자 검사와 환자 처치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제강점기부터 지속돼오던 보건의료계의 오래된 적폐인 의사의 의료독점이 붕괴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와 정책들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1. 1. 15.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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