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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는 국가가 양성한 ‘치매관리 전문가’다”

한의협, 성명 통해 “한의사-의사 협력해 치매 의료 수준 높이도록 법제도 적극 개정 보완해야”
기사입력 2021.03.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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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추가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치매 환자 및 보호자는 다양한 한의치료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치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계 단체가 국민 건강을 운운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행태는 치매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한의계를 음해하는 처사”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의료소비자인 치매 환자 및 보호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한의사와 의사가 협력해 우리나라 치매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한의협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는 국가가 양성한 ‘치매관리 전문가’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7000 한의사 일동은 지난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추가된 것을 환영한다. 이로써 치매 환자 및 보호자는 다양한 한의치료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치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의계 단체가 국민 건강을 운운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행태는 치매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한의계를 음해하는 처사이다.

 

의계에서 우려하는 중증 치매 환자 관리 또는 행동정신증상(BPSD)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돼 있다.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유수의 국제 저명학술지에 한의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치매진료지침에서 ‘억간산’과 같은 한약제제를 BPSD의 치료약물로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에 의한 섬망의 치료에도 한의학적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근거들이 다수 확보돼 있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다.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의 수련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

 

이를 통해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정신요법, 인지재활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 치료를 치매 환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국가에서 면허와 자격을 발급하는 전문 의료 인력인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손해이다.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치와 활용은 정부와 보건당국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중국을 비롯해 어느 국가도 자국의 전통의사가 치매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유독 우리나라만 양의사들의 진료 독점을 방관하고 있어 환자들의 진료선택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의사집단의 탄원서는 그들의 뿌리 깊은 의료독점 의지와 독선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구나 환자단체나 시민단체의 동의도 없이 자의적인 탄원서를 만들어 발표한 후 뒤늦게 환자들에게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일부 의사 집단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대변하는 양 졸속한 탄원서로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우리 한의사들은 묵묵히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의료소비자인 치매 환자 및 보호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한의사와 의사가 협력해 우리나라 치매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21. 3. 23.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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