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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다음달 8일부터 약사와 한약사가 취업 상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취업 상황 등 실태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다음달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약사법에선 현재 ‘접수 업무’인 약사·한약사의 취업 상황 등 실태 신고를 ‘수리를 요구하는 업무’로 규정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은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한약사 등에 대해서는 취업 상황 등 실태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취업 상황 등 실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삭제됐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취업 상황 등 실태 신고를 위한 제반 규정이 정비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