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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 “복지부, 우수한약 육성 사업단 백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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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 “복지부, 우수한약 육성 사업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민, 한방의료기관, 재배 농민, 한약재 제조업체 모두 피해…극소수 위한 특혜” 강조
기사입력 2021.05.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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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이 18일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우수한약(유기농·무농약) 수행 사업단 공모가 ▲절차적 문제 ▲우수한약 용어 문제 ▲품목 선정과 수량 문제 ▲관련 부처 협의 문제 ▲한방의료기관의 피해 문제가 있다”며 “즉각 중단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할 사업단을 모집한 것에 대해 한국한약산업협회가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과 한방의료기관, 한약재 재배 농민, 한약재 제조업소 모두 피해자가 되는 우수한약(유기농·무농약) 수행 사업단 공모를 즉각 중단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협회 회의실에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공급방안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번 복지부의 우수한약(유기농·무농약) 수행 사업단 공모가 ▲절차적 문제 ▲우수한약 용어 문제 ▲품목 선정과 수량 문제 ▲관련 부처 협의 문제 ▲한방의료기관의 피해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며,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담당부서 한의약산업과)는 지난 4월 2일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1년도 우수한약 사업단을 4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21년 우수한약 보조 예산으로 6억5000만원을 1개 이상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단 선정(5월) △사업과 계약 체결 및 사업 모니터링(5~12월) △성과평가 및 보조금 정산(12월) 등 향후 추진계획도 알렸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는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해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 사업단을 발굴·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류 회장은 먼저 절차적 문제를 꺼냈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수한약 육성사업 관련해 지난 2019년 10월 17일 한약재 생산·수입·제조·유통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돼 있는데, 생산자를 대표하는 한국생약협회와 제조업을 대표하는 한국한약산업협회는 복지부로부터 간담회 참석 요청 공문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또 간담회 참석 업체도 대표성이 없는 3개 업체에 불과했고, 문제가 되는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산업과에서는 간담회 개최 이후에도 관련 업계의 의견을 편법으로 수렴하고, 절차마저 무시해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이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이어 우수한약이라는 용어도 문제 삼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한약재를 복용할 수 있도록 우수한약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한약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제도를 도입, 시행했다. GMP를 받지 못한 제조업체는 한약재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업체에서는 GMP 인증을 받기 위해 수 십 억원의 자금을 들여 관할 지방식약청의 평가를 거쳐 GMP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류 회장은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약전과 생약규격집 검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우수한약”이라면서 “하지만 복지부 한약산업과에서는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라는 이유만으로 우수한약으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특히 “만약 검사기준(약전과 생약규격집)에 농약 외 검사(성상, 확인시험, 회분, 산불용성회분, 중금속,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엑스함량, 이물, 벤조피렌 등)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불량의약품으로 전량 폐기처분 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우수한약이라는 인증을 받고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며, 전체 한약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한의사, 재배 농민, 한약제조업체가 입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류 회장은 “이번 우수한약 육성 사업단 신청 제조업체는 현재 2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에 약 2만여 한의원이 있는데, 2곳에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공급할 수 없다”며 “따라서 6억5000만원을 우수한약재 공급 예산으로 사용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하나 극소수를 위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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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약산업협회 기자회견 진행 장면

 

류 회장은 또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우수의약품으로 인증하고, 관리하려면 농림부와 복지부, 식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의 실무 협조와 함께 차후 회의에도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국생약협회와 한국한약산업협회에서 알아본 바로는 타 부처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기에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약사업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저급한 한약재를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어 환자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피해 또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약은 한의사 처방에 의해 약 20~30 품목 정도의 한약재를 혼합해 달인 액을 환자가 복용하는데,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한두 품목이 처방됐다고 전체를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의료행위이며, 실체가 밝혀졌을 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류 회장은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환자 진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재 전체(600여종) 수량 중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는 0.5%도 되지 않는 극소수량이다”며 “국민들과 의사단체에서 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이 거짓임을 알게 될 경우 한의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한의약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이 제도는 즉시 중단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약산업협회는 이번 현안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생약협회 등 한의약 관련 단체와 공동 대응을 하는 한편 국회, 식약처, 농림부 등에 문제 제기를 계속 하기로 했으며, 빠른 시일 내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원들의 뜻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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