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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한약 사업’에 한약산업협회-생약협회 뿔났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규정 위배, 즉각 철회를”…“생산현장 상황과 현 정책 고려치 않은 규정” 비판
기사입력 2021.05.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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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연 대한한약산업협회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우수한약 사업’과 관련해 “우수한약 공급을 유통업자를 통해 하도록 사업 절차에 정한 것은 지난 2011년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를 폐지토록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팜뉴스] 한약재 제조업소와 약용작물 생산자 단체가 2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우수한약 육성사업’에 대해 현행 법 규정을 위반한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이 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와 한국생약협회(회장 김광신)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유기농·무농약(친환경) 농산물을 우수한약으로 둔갑시켜 국민 기만하는 제도를 철회하라’는 성명서와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실성 없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공급 방안 중단 및 국가 예산 축내는 사업 즉각 철회하라

 

이날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과 한약재 재배 농민, 한약재 제조업소, 한의약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저와 (김광신) 한국생약협회 회장이 직접 참석해 공동 진행하기로 했으나 김 회장이 여러 군데서 전화를 많이 받아 너무 힘들어해 (기자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저한테 입장문을 낭독해 달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류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를 우수의약품으로 인증하고 관리하려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부처 간의 협의가 돼야 하는데, 실무 협조는커녕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먼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류 회장은 또 “2019년 10월 17일 한약재 생산·수입·제조·유통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복지부는 주장하지만, 생산자를 대표하는 생약협회와 제조업을 대표하는 한약산업협회 등에는 회의 참석 요청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면서 관련 단체의 참여 배제를 문제 삼았다.

 

그 증거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서 작성한 간담회 참석 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류 회장은 “2019년 10월 17일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중 생산자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서울에서 참석한 ‘대명제약’ 박모(수입제조자)씨를 ‘대명생약’ 박모씨로 조작했다. 확인 결과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대명생약’은 인삼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자는 곽모씨이며, 본인은 복지부에서 회의 참석 요청 공문을 받은 적이 없고, 참석한 적도 없다고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내려간 ‘대명제약’을 ‘대명생약’으로 조작해 생산자로 둔갑시킨 것이며, 이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편법으로 수렴하고,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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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서 작성한 간담회 참석 회의 자료

 

류 회장은 또 ‘우수한약’ 표시 문제에 대해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한약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관리, 품질관리, 제조공정관리, 위생관리, 약재관리 등 이 모든 것들이 관리돼야 하고, 자율점검과 교육, 훈련, 실태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GMP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며 “유기농·무농약(친환경) 농산물에 우수한약 표기를 하는 것은 GMP 인증 제약회사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가 역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식약처에서는 우수의약품 한약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한약재 GMP 인증 제도를 시행했다.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에서 식약처 검사기준(약전과 생약규격집)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우수의약품 한약이다”며 “그런데 단순하게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라는 것만으로 우수한약으로 단정했다. 만약 농약 외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불량의약품이므로 식약처에서 전량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온다. 우수한약 인증을 해주고 정부 예산을 들여 홍보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류 회장은 품목 선정과 수량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 재배현황이라고 첨부한 2019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는 본 협회에서 해명요구 공문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에 보냈는데 현재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별첨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생약협회와 한약산업협회가 파악한 유기농·무농약 수량은 약용작물 총 생산량의 2%에도 미치지 않는 수량으로 파악됐다. 이 수량 또한 의약품용과 식품용으로 분류하면 1%도 되지 않는 수량이며, 생물인지 건조된 수량인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만약 생물 수량이라면 약 30% 정도의 감량을 감안해야하므로 0.7%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류 회장은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면 한약재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8배 이상 폭등이 예상되므로 한약을 복용하는 국민이 한약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껴 한약 복용을 기피 또는 금전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수한약 육성 사업단 공모에 신청한 제조업소는 현재 4곳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4곳이 다 최종 결정된다 하더라도 전국 약 1만5000여 한의원에 유기농·무농약 약재를 공급할 수 없다. 특히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는 비싼 가격에도 찾는 소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직거래용으로 재배, 수확된다. 그런데 복지부는 의약품용이 많은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예산 6억5000만원을 우수한약재 공급자금으로 사용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극소수를 위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업단에 신청한 제조업소는 대형 원외탕전원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만약 원외탕전원에서 조제를 한다면 환자는 어떠한 약이 들어가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데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약은 한의사 처방에 의해 약 20~30품목 정도의 한약재를 혼합해 달인 액을 환자(국민)가 복용하는데 유기농·무농약 약 1~2품목 처방됐다고 전체를 유기농·무농약(친환경)으로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의료행위”라며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환자 진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재 전체 수량 중 유기농·무농약(친환경)은 0.5%(11품목, 93톤)도 되지 않는 극소수량으로, 이는 한의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한의약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회장은 특히 “우수한약 시범사업 계획(안)의 사업 절차를 보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농업인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우수한약재(유기농·무농약·우수농산물)를 규격품 제조업자에게 납품하고, 규격품 제조업자가 우수한약재로 규격품을 제조(우수한약) 및 품질검사를 하며, 한약재 유통업자를 통해 한방의료기관, 한약국 등으로 납품을 하는 과정으로 돼 있다”면서 “우수한약 공급을 유통업자를 통해 하도록 사업 절차에 정한 것은 지난 2011년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를 폐지토록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이 규정은 복지부장관령인데, 어떻게 복지부 과장(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이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냐”며 “(규정 위반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으며, 또한 수입제조자를 생산자로 둔갑시킨 간담회 회의 자료에 대해서도 공문서 조작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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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김광신 한국생약협회 회장을 대신해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우수한약재’에 대한 규정을 GAP 인증 약용작물까지 포함시켜 규정돼야

 

한국생약협회 입장문도 류 회장이 함께 발표했다. 생약협회는 “복지부가 지난 3월 3일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친환경(유기농·무농약)농산물로 만든 한액재만을 ‘우수한약’으로 규정했다”면서 “이 규정과 관련해 생산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일체의 공문서 및 회의 통보사실이 없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GAP(우수농산물) 인증 약용작물이 농약 덩어리 한약재로 매도되고 있다”면서 “친환경(유기농·무농약) 인증 농산물과 GAP 인증 농산물의 차이점은 크게 농약의 사용 유무이다. 현 GAP 인증 약용작물의 농약 사용은 정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인체의 무해한(평균수명의 사람이 평생섭치량의 1/100) 수준과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시행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우리 약용작물 재배 농가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GAP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했고, 널리 전파도 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농사를 지었으나 현 상황은 약용작물 농사를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특히 “(이번 복지부의 우수한약 육성사업은) 친환경 농산물만 우수한약 요건으로 규정한 방침이며, 생산현장의 상황 및 현 농업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다”며 “우수한약 표기는 탁월한 효능,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줄 여지가 다분하나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약성이 더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칫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한약의 약효과 일반 한약보다 더 우수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수한약재에 대한 규정을 친환경인증 약용작물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GAP 인증 약용작물까지 포함시켜 규정돼야 한다”면서 “GAP 인증 약용작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수한약’이라는 단어가 아닌 ‘친환경한약’ 등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며, 농림부 차원에서 ‘우수관리한약재’(가칭)으로의 GAP 인증 약용작물에 대한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류 회장은 “아직 늦지 않았다.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관련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며 복지부에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안을 거절하고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행정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한국한약산업협회는 한약재 및 한약 제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한약재를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주요 사업으로 △회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 제공 사업 △한약(재) 제조업, 모역업의 협력 사업 △국산 한약재 보호 및 생산 진흥 협력 사업 △회원에 대한 복리 후생 사업 △회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알선 △한약(재) 수입, 홍보, 정보화 사업 △한약(재) 생산, 수입 등 실적 접수 및 보고, 제조업체 및 GMP 체계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한국생약협회는 생약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생약의 수량과 품질 향상에 기여 목적으로 1969년 7월 10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우리생약살리기운동 전개 및 상설전시관 운영 △소비자회원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행사 △우수 국산한약재 전시회 개최 △계약재배 및 계획생산 유도 △학술세미나 개최(하계 수련대회 등) △생약을 원료로 한 차 음료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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