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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의 숙원이던 간호교육 4년 일원화가 빠르면 2012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대학 간호과에 한해 졸업 후 관련 분야의 재직경력이 없어도 전공심화과정을 1년간 이수할 경우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간호과 등에 대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 발의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서 통과시킨바 있다. 따라서 오는 2012년에는 전문대학의 간호과가 3+1제나 4년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교육 학제는 전문대학 졸업과 대학 졸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면허는 단일화되어 있어 동일한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직업현장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로 인해 대부분의 전문대 간호과 졸업생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전문학사 소지자 중 87%가 간호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매년 방송통신대학, RN-BSN, 학점은행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간호교육의 국제표준이 절실하다는 요구들이 있어왔다. 간협은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확대된 간호분야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간호교육의 학제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진해왔다. 한편, 교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대학은 ‘학위심화과정’을 인가없이 자율로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 또 교과위가 통과시킨 의원 발의안의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전문대학 중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려는 대학이나 학과는 교원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교과부장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