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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사 지도 아래 전문간호사 행위 불법 아냐”

강선화 재외한인간호사회 총회장,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법에 딴지 거는 대한의사협회에 일침
기사입력 2021.09.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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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화 재외한인간호사회 총회장.jpg
강선화 재외한인간호사회 총회장은 한국에서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의사의 면허를 침범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이팜뉴스] “의사의 지도 아래 전문간호사가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가 아니죠. 또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다만 의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전문간호사가 자기 행동을 했다면 이것이 불법이죠.”

 

강선화(사진) 재외한인간호사회 총회장은 지난 8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강 회장은 지난 2일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43년여 간 봉사한 마리안느·마가렛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1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간호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시상식 참석차 방한했다.


강 회장은 16세 때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건너가 대학에서 간호학 공부를 한 뒤 일반 간호사를 거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1년부터 가정전문간호사로 활동했다.


강 회장은 한국에서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의사의 면허를 침범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미국은 주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에 차이가 있다. 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를 케어하는 경우도 있고, 주의 간호법에 의거해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처방을 내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행해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는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특히 “한국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상하-수직적이라면 미국은 지시하고 아래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며 협업한다. 협업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관계”라고 했다.

 

강 회장은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밝혔다.


강 회장은 “미국 사회에서 간호사는 소방관과 함께 존경받는 직업으로 꼽힌다. 일반 신규 간호사의 연봉은 6000만~7000만원, 전문간호사의 경우에는 1억~1억3000만원을 받는다”며 간호사의 위상을 설명했다.


끝으로 강 회장은 “전문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간호사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간호법이라는 큰 틀이 있어야 한다”며 최근 공청회를 거친 간호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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