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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청 장기보직제 도입은 잘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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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장기보직제 도입은 잘한 일

기사입력 2011.04.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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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장기보직제를 도입하여 담당 직무에서 최소 5년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식약청은 타 정부기관과는 달리 식품과 의약품분야의 행정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해야하는 순환보직만으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등에 관한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 연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전문성의 축적과 활용에 한계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동일직위 장기재직 보장을 통해, 순환보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직무분야의 핵심전문가를 양성하여 식약청 소관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일로 보여진다.


공무원들은 인사권자의 명령에 따라 발령이 나면, 즉시 진행중이던 업무가 있어도, 그리고 자신이 매듭을 짓고 정리를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직을 떠나 다음 발령지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결여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어 왔지만 순환보직은 다양한 업무를 두루 접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장기보직제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순환보직과 동일직위에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장기보직으로 이원화(Two-Track)하여 운영하는 보직관리 제도를 말한다.


순환보직이 순환전보를 이야기한다면 장기보직은 장기근무를 보장한다고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전산망과 인터넷이 발달된 현대사회는 시스템이 모든 업무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일상의 업무는 쉽게 처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 심사업무를 비롯해 안전관리연구 업무 등은 전문성의 축적과 함께 활용도까지 요구된다고 한다.


식약청은 5월중에 장기보직 지정신청공고에 나서 식약청의 직위중 전문성의 축적과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특별히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를 장기보직으로 지정 관리한다는 계획으로 있다.


7급에서 5급을 대상으로 지원자중에 선발할 방침으로 있는 장기보직자는 전문성향상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을 위하여 5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를 제한한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보직 근무를 마친 해당보직자의 대한 전보 및 승진에 반드시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한다.


다행히 이제도와 관련해 승진가점부여기준을 마련하고 단기해외훈련등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울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식약청의 장기보직제 도입방침이 식품의약품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새롭게하는 계기가되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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