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이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추진을 위한 TFT를 구성한다.
식약청은 9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과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 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줄이고 국민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신설 법안의 통과는 식약청이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됐다.
식약청은 그동안 국내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약물 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부작용 보고건수가 양적으로 지난해 5만3,854건에 이르는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부작용 보고내용을 관리할 인프라 부족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조치에만 의존해 왔다.
앞으로 설립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내외 허가정보와 임상문헌 등을 토대로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를 조속히 개발해,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사전 예방 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추진을 위한 TFT를 구성 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 등 기관 설립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통과된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주요 역할은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부작용보고 사이트 개설·운영 △의약품안전정보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 의약품 DUR 정보 생산·가공·제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