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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인정하고 실리를 챙겨야한다

기사입력 2011.05.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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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비상사태다. 정부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방안을 5월중에 마련키로 함에 따라 약사사회는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결정 소식이 전해 이후 약사회가 곤혹스런 입장이다.


"약국 밖으로, 약은 절대 못 보낸다"는 것이 변함없는 약사사회의 입장이고 주장이고 현행법상 약사에게 주어진 배타적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실련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운동 전개등에 이어 그동안 부처 간, 약사회, 시민단체간의 이견 등으로 수면하에 있었던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논의가 구체화되어 진행되어 왔 음을 볼 수 있다.


현행 약사법상 특수 장소에서는 의약품 판매는 가능하다. 복지부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에 의거,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정부는 우선 현행법 내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휴일과 심야시간대에 구입 불편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하여,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을 우선 대상으로 열거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을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을 낳게 하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의 이같은 추진 의지와 관련, 서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란다.


그러나 가정상비약을 내세워 약국외 판매는 시작되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한다.


국민 불편해소를 내세운 정부의 방침에 약사회는 이제 명분과 실리를 함께 살리는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상대를 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집행부에게 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시대의 흐름을 알고 슬기롭게 대처해야한다.


과거와 같은 투쟁 일변도의 대처방식은 현실의 변화와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선택의 폭이 좁고 위험부담도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수장소 지정 문제를 비롯 판매 품목의 범위와 제한 규정 등 하나하나 챙길 사항도 많다.


주는 대신 받는 다는 식으로 실리를 찾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약사현안에 눈을 돌려 가능한 것중에서 하나라도 찾아 얻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의약분업시행 당시, 주사제를 몽땅 주고도, 이에 상응하는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우를 이번에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


당시 대체조제 사후통보조항만이라도 삭제시킬 수 있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아무튼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실리를 찾아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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