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의 압류액이 1천억 원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위드(http://ehopelaw.com)에 따르면 경영난에 병의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건보 급여비에 압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제난과 맞물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줄면서 연간 4천 개 이상의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은 국민과 밀착해 건강을 돌보는 곳으로, 대부분 동네 병원인 의원급의 붕괴는 자칫 국민의 병을 키우고 국민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위드의 의사회생 전문 이병현 변호사는 “국내 의료업계가 손바닥 만한 고기 한 덩이를 놓고 수십마리의 맹수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형국”이라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미 벌여놓은 사업에서 손을 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진 병의원이 많다”며,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기보다, 의사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이를 창피하게 여기는 사회분위기가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회생 등의 법철차를 신청하면 금융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원천봉쇄를 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해 병원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변제할 금액을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고, 남은 채무는 탕감을 받을 수 있어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