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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의약품 소포장 공급 의무를 위반한 198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 현재 22개 제약사 8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재 소포장 의무 생산량 위반품목은 1차 적발시 제조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허가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3월 의약품의 의무 공급기준이 총생산량의 10%에서 5%로 차등 적용되는 품목을 기존 175개 품목(47개사)에서 총 810개 품목(78개사)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소포장 공급 의무 위반 업체는 앞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회사중 품목이 가장 많은 곳은 영일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18개, 일양약품 16개, 스카이뉴팜이 12개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