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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체조제활성화로 보험재정 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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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활성화로 보험재정 절감을

제도시행10년. 인센티브 지급대상만 4,255품목에 달해
기사입력 2011.05.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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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처방의약품 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제도의 활성화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이 지난 3월1일 시행 기준으로 발표한 대체조제 인센티브지급대상의약품은 모두 4,255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면서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의약품으로 하여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주도록 정해 놓은 바 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도 대체조제를 통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사용관행을 정착시켜나간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식약청이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시행 당시 만해도 대상의약품은 218품목에 불과했지만 금년 3월 현재 심평원이 공고한 인센티브지급대상의약품은 무려 4,255품목에 달하고 있음에도 대체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약사가 대체조제 내용을 사후에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법조항 때문이다.


고가의약품 사용 증대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험재정 부담에 따른 약제비 절감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제도가 시행 10년이 되었음에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의사와 약사간에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은 물론, 활성화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물의를 빚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문제도 근원적으로는 상품명처방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고 보면, 정부가 나서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동안 약사회는 사후통보조항을 삭제해야만 저가약 인센티브제도가 활성화되고 또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처방전에 의존하고 있는 약국경영상 약가 차액의 30% 인센티브를 지급 받기 위해 의사의 처방약을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대체조제가 보험재정 절감과 약국의 재고약 해소와 약사의 직능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고 보면 의사의 처방전에 구속 받지 말고 약국 약사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이 집계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3년에 870만원, 2004년 1,784만원, 2005년 2,800만원, 2006년 4,056만원, 2007년에는 4,094만원, 2008년에 8,192만원 2009년에 9,879만원, 지난해에 1억3천만원등으로 나타나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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