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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은 병·의원과 구입약가에 의해 약국이 제대로 약값을 청구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이 6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며, 앞으로 검증에서 나타난 약가의 가중평균가를 산정하여 약제상한금액 조정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심평원이 실시할 구입약가 확인 대상 요양기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3,883개 요양기관으로 '구입약가 검증시스템'(http://biz.hira.or.kr)을 구축 내달 1일 가동 목표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구입약가 확인 시스템은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제출한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급여비 명세서상의 약가(청구단가)가 일치하는 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도입, 요양기관이 구입약가대로 실제 급여비를 청구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심평원은 공급내역과 청구단가가 다를 경우 요양기관 등에 온라인으로 관련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착오여부를 재검증 하며, 이 과정에서 확인이 어렵거나 요양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지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첫번째 검증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치 청구분과 공급분이며, 앞으로는 3개월 단위로 검증작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검증시스템에서 확정된 가중평균가격은 약제상한금액 조정 근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중 약가인하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 초기에 구입약가 확인과정에서 산정기준 이해와 올바른 구입약가 청구가 이뤄지도록 계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심사결정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은 총 3,883곳이며, 종별 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4곳, 종합병원 129곳, 병원 636곳, 의원 2054곳, 약국 1040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