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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평균 0.65%에서 최대 20%까지 대폭 인하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9일 회의에서 철원 공보의에 제공한 ‘리베이트’에 대해 6개 제약사 중 구주제약 등 3개사 37개 품목이 20% 인하가 결정됐고, 한미약품 등 3개사 78개 품목은 1~8% 폭으로 차등적으로 인하조치 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청 조사로 종근당은 품목별로 금전제공 혐의로 처분 받은 16개 품목을 각각 0.65~20%까지 인하조치 된다.
이번 급평위에서 결정된 사안은 해당 제약사에 통보된 후, 이르면 한달간(120일까지 가능)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정책평가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 약가인하가 확정된다.
심평원측은 리베인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복지부가 신중을 기하면서도 리베이트 근절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7개 제약사는 총 43개 품목이 20%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만큼 매출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