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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파문’으로 7개사 131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연동제 조치이후 제약사들이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에 반기를 들어 행정소송도 불사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더 이상 동네북이 될수 없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제약업계의 이같은 반응은 계속되는 정부의 각종 약가인하 조치도 그렇거니와 전가의 보도처럼 무리한 강수의 약가인하 조치가 계속 이이지면서 더 이상 제약사들이 물러설 땅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제약사들이 강하게 반발 하는 것은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일부 불법행위를 마치 연좌제 처럼 전체적으로 책임을 물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으로 결코 전체적으로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계속되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의 책임이 제약회사에 초점을 맞추고 일방적으로 몰아 세우고 있는데, 이는 무리한 정부의 약가인하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형평성에 입각한 제도 보완을 위해 법적대응의 일환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제약업계는 최근 리베이트 제공 했다 해서 복지부가 행정처벌로 약가인하 연동제를 적용하여 7개사 131개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자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제도 집행에 주의를 환기 시키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흐르면 조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근절’ 공감대에 수긍 하면서 이번 약가인하 연동제 적용을 계기로 투명경영 정착과 영업환경 변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와 관련,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에 있어 일률적 약가인하 조치로 일방적으로 제약사들이 큰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제공 규모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 규모와 처방전 발행건수를 연계시켜 약가인하 기준의 규모를 재조정 해야 하며, 단순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해서 규모와는 관계없이 약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것은 불합리, 균형적인 약가인하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는것.
이와함께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옥석을 가려 약가인하 적정 범위를 산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영업사원 개인의 리베이트 판촉활동이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 전체적인 품목의 약가인하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7개사 131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비록 연동제를 적용하여 취해졌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제약사들이 파산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의 배수진을 치고 일방적 약가인하 제도의 균형을 잡는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하면서 법적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제약업계는 계속 앉아서 정부의 일방적 약가인하 조치에 당할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일방적으로 크게는 품목에 따라 2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