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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금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선정하여 23일 공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2011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총 218개사 1,460품목으로 지난해의 211개사 1,444품목 보다 7개사 16품목이 증가 했으며, 1,027품목은 지난해와 와 동일하고 417품목 제외, 433품목은 신규로 추가됐다.
이같은 조치는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해 환자치료를 위한 일선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고시에서는 제약․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약청에 보고토록 했으며, 완제의약품을 총 8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퇴장방지의약품(복지부고시)과 희귀의약품(식약청고시)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유형의 의약품은 매년 심평원장(의약품정보센터장)이 전년도 생산·수입·공급 실적 등을 반영해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제약협회, 수출입협회에서 보고한 2010년도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각 도매상들의 공급내역 보고 실적 등을 종합하고, 관련 의약단체의 추천 및 해당 제조․수입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공고에 포함된 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반드시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전제조 또는 전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번 공고대상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 및 관련단체 등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안내를 실시하면서,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