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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 '아타칸' 시리즈의 보험약가가 7월1일 부터 20% 인하되고, 기초수액제 등 67개 품목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정심에 서면심의를 요청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우선 700억원대의 초대형 품목인 ‘아타칸’시리즈 아타칸 8mg과 16mg, 32mg-아타칸플러스정16/12.5mg 등의 보험약가가 7월 1일부터 20% 인하된다. 이같은 조치는 ‘아타칸’의 특허가 만료되는 2012년 11월 21일부터 약가를 조정하기로 예정 고시 되었지만 명문제약 등 3개 제약사가 최근 시판 시기를 변경 함으로써 적용시점이 1년 이상 빨라졌다.
이와 함께 ‘스타레보필름코팅정’, ‘알파간피점안액0.15%’, ‘크렉산주1ml’ 등 7개 품목은 동일성분의 제네릭이 등재되어 상한금액이 20% 인하 되는데, ‘알파간’과 ‘크렉산주’는 7월1일부터 적용되고 ‘스타레보’는 2014년 2월25일까지 유예된다. 또한 19개 보험약품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체결되어 약가가 7월1일부터 인하되어 하향 조정된다.
그동안 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가운데 4차년도 부터 매 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도보다 60% 이상 증가해 약가협상 대상이 된 ‘아빌리파이5mg’ 등 16개 품목은 최저 6.1%에서 최대 9.9% 약가가 인하 되며, ‘쎄로켈서방정’ 3개 함량의 경우 최초 약가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 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여 함량에 따라 3.2%에서 8.5%까지 가격이 조정된다.
또 급여기준이 확대된 ‘카이트릴정’ 3개 함량과 ‘젤로다정’ 2개 함량은 각각 12.1%씩, ‘허셉틴주150mg’은 4.7% 인하 한다.
반면 ‘로라반1mg’과 기초수액제, 항생제, 조영제 등 퇴장방지약 6개사 57품목은 원가보전 차원에서 가격이 인상 되며, 진단용 방사선 의약품인 ‘싱코르비시세이트테크네튬 ’10개 용량도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7월1일부터 평균 10.5% 약값을 인상한다.
한편 신약인 ‘토리셀주’와 ‘트리세녹스’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체결되어 각각 79만3000원, 37만3000원에 신규 등재되며, ‘세프트정’과 ‘세프로심정’은 사용량 약가협상 결렬되어 비급여 전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