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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제도화가 핫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국민 편의성을 내세워 의료계가 선택분업, 병원계가 원내외래약국 설치허용 등을 여론화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약사사회가 사면초가의 벼랑으로 몰리면서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제도화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00년 7월에 시행된 의약분업 당시부터 의료계가 주장해온 ‘선택분업’과 원내외래약국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어 ‘제2의 의약분업 분쟁’이 잉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국민 편의성을 내세워 ‘선택분업을 하자‘는 주장을 여론화 할 움직임이 강화 되고 있어 정착단계에 진입한 의약분업 제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병원계도 전국 병원을 통해 국민 편의를 내세워 원내외래약국 설치 허용을 요구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약사회의 대응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병원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선택분업이나 원내외래약국 설치는 분업제도 시행이후 처방전을 수용해온 전국 약국들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자칫 국민 편의성을 앞세운 처사가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수용 가능성 여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약국가는 지난 11년간 의약분업에 참여 하면서 처방전 수용을 무리없이 진행해 왔는데, 또다시 국민편의를 들먹이며 병원내에서 외래처방전을 소화 하려는 병원들의 의도와 관련,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도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약국가는 의료계의 선택분업 주장 역시 국민 편의를 내세워 처방의 선택을 국민에 맡기자는 의도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까지 큰 틀에서 수용해온 의약분업 제도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약사-약국-약사회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제도화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편의성을 들먹이며 국민들을 호도, 병원-의원내에서 처방에 의한 투약권을 독식 하려는 의료계의 행태에 사면초가의 위기를 느끼면서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시민-경제단체가 일반약의 슈퍼판매의 공세를 강화 하면서 약국-약사들을 압박하고 있어 약사사회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