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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표준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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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완화의료 표준절차 마련

복지부, 암관리법 개정 이용절차등 구체화
기사입력 2011.06.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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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암 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정서‧사회적 영역을 포괄하는 의료를 통해서 남은 생을 돌보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최근 우리나라 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은 약 9%(2010)*에 불과하여 미국 41.6%(‘09년의 경우, 암사망자를 포함한 전체 사망자 245만명 중 102만명이 완화의료서비스 이용)에 비해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말기암환자 정보시스템 분석 결과는 약 7만명의 암사망자 중,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이용한 말기암환자는 6,564명으로 나타났다.


완화의료 이용 시, 입원 1주일 만에 통증도가 크게 완화되고(2.8→2.2), 전반적인 치료만족도도 85.7%로,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일반 의료기관의 63.9%에 비해서 높다.


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를 마련했다.


첫째,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설명서를 마련하여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치료 방침, 질병의 상태 등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둘째, 완화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고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완화의료 동의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가 작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작성토록 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은 현행 종합병원‧병원‧의원뿐만 아니라, 적정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출 경우 한의원‧한방병원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행 고시인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암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인력은 60시간 이상의 완화의료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완화의료에 대한 질관리를 위해서 매년 완화의료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 국가암정보센터, 시‧군‧구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늘리고 질을 높여서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적절히 관리하며, 적절한 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말기암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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