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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금년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간 총 70건의 장기요양기관 부당 청구 신고가 들어왔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연간 신고건수(120건)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공단은 70건 가운데 46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26건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고자에 대해 포상도 결정했다.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는 장기요양급여비 8억229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천68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번에 신고를 통해 적발된 기관 중에는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3억8천8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례가 적발 됐다. 이 기관의 부당 청구 신고자에게는 지난 2009년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점차 지능화하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 종사자와 수급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