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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약품 재분류로 正攻法 택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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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로 正攻法 택한 복지부

기사입력 2011.06.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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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지로 의약품재분류를 들고 나왔다고 본다.


약의 오남용과 약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약사에 의해서 약국에서만 판매하라´, 는 것이 약사법의 취지이다.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에 의거해 특수장소를 확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은 것이, 특수 장소 확대지만, 의약품을 약국에서 공급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문가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정공법으로 약사법 개정까지 가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의약외 품으로 고시를 하든 약국에 판매를 허용하든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그 출발점은 의약품의 재분류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속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특수 장소를 정해서 24시간 문을 여는 슈퍼나 주유소를 특수 장소로 지정해서 의약품 중에서 가정용 상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기타 소화제등 일부약품을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약사회등과도 협의를 해 왔었다.


허지만 현행 약사법상 약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약국외 판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에 직면, 특수 장소를 지정해도 약사들의 관리책임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약사회에서 관리하겠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판매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의약품의 분류체계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의약품의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들의 불편함이 안전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 고수를 밝히고 있다.


다만, 추진방법에 있어서 실제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품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검토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아 재분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후 처음으로 의약품 분류와 체계 문제가 논의 된다 차제에 전면적인 의약품재분류를 통해 그동안 지적 되어온 문제점이 해결되는 계기되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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