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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계 담배 회사의 가격인상으로 가격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담배 밀수액 113억원(71건)이 관세청으로부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 성공시 높은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주로 선원승무원이나 여행자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서울 강동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담배 밀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담배 밀수로만 총 638건(116억원)의 관세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밀수 유형을 살펴보면, △선원승무원 214건 △여행자 328건 △정상화물가장 58건 △기타 38건 등이다.
특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도 휴대가 간편한 점을 악용, 밀수됐다. 2009년에만 밀수입, 관세포탈, 원산지 위반 등으로 총 4억 원 어치가 밀수되려다 당국에 적발됐다.
지난해 담배 밀수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 윤 의원은 “작년 정부의 담배값 인상 논란과 담뱃값에 부과 되는 각종세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수록 세금을 내지 않고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차익이 크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윤석용의원은 “담배 밀수 규모가 조직적이고 대형화되는 추세다.”며 “검증되지 않고 불법 유통되고 있는 밀수담배로부터 시장 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