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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약국외 판매는 기정사실, 慧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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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는 기정사실, 慧眼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1.06.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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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른 시일 내에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바꿀 것을 서면으로 지시했다”며, 복지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약사법 개정 절차와 방법 등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있다.


당번약국 5부제와 의약품재분류로 일단락되었다 싶었던 약국 외 판매 논란이 대통령 발언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급물결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있을 약심 결과을 지켜보고 있는 복지부는 정부입법을 통해 의약품분류체계를 새롭게 하는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허용해야한다는 방향이고 보면, 약사사회의 요구와 주장과는 상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정부입법을 통해 자유판매의약품이 되었건, 의약외품이 되었건 아무튼 약국이 아닌 곳에서 쉽게 약을 살 수 있게 의약품을 별도 분류하는 법안을 내놓을 경우, 사회적공감대를 얻어 입법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많은 우려감을 갖고 있다.


약사회가 마련한 약국당번 5부제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동력을 잃고 맥이 빠져버린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복지부가 의약품 재분류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나왔을 때 약사회는 당번약국 5부제 근무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로서는 5부제 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약사법 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약사회는 당번약국 5부제를 원활하게 운용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싫든 좋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한다.


당번약국 5부제가 국민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약사사회를 향하고 있는 사회적인 여론을 의식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진정 약의 전문인인 약사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당번약국 5부제를 실천 해 나가야한다.


지금은 약사에게 주어진 배타적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왜 슈퍼에서 약을 쉽게 살 수 있느냐, 그곳에서는 의약품의 안전성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는 곳이냐 등등, 소화제, 감기약과 진통제등 수요가 많은 약을 필요할 때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단순한 요구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부작용 오남용등 우려되는 문제를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때가 도래했다.


이제 약국외 판매 허용은 피할 수 있는 없는 이 시대에 요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사회는 이제까지의 주장이 바르고 옳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한다. 당번약국 5부제의 준수와 성실한 복약지도등으로 약의 전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의연함을 보여줄 때 국민은 약사와 함께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약사법 개정이 국회 의결사항이라는 점과,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기정사실화된 현실에 혜안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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