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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프랑스 건강제품 위생안전청에서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피오글리타존’ 함유제제의 ‘방광암’ 위험성 증가 사유로 ‘11.6.9자로 사용중지를 결정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는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이 국립질병보험금고(CNAMTS)에 요청하여 실시한 당뇨병 치료제 ‘피오글리타존’에 대한 연구결과, 동 제제로 치료받은 환자들에게 ‘방광암’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른 프랑스「시판허가위원회」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에 따라 사용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복용 중인 환자는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당뇨병 치료법 변경을 위해 주치의와 상담할 것과 의료진에게 ‘피오글리타존’ 성분 제제 처방 금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에는 피오글리타존 단일제로서 한국릴리의 액토스정 15밀리그램등 96개사 101품목이, 복합제로는 한국릴리의 액토스메트정 15/850이 하가되어 있으며, 동제품들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방광암관련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