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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주장 했던 시민단체들이 사후피임약, 변비치료제, 소화성궤양용제, 진해거담제 등 일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 하도록 촉구하고 나서 21일 분류소위 결과가 주목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0일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레보‘(사후피임약) 등 10개 전문약품목을 일반약으로 분류하여 전환할 것을 복지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녹색연대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을 요구한 품목은 ‘노레보원정’(사후응급피임약), ‘듀파락시럽’(변비약), ‘테라마이신안연고’(항생제 안연고), ‘오마코연질캡슐’(고함량 오메가3), ‘이미그란정’(편두통약), ‘잔탁정’(소화성궤양용제), ‘오메드정’(소화성궤양용제), ‘판토록정’(소화성궤양용제), ‘히아레인점안액0.1%’(인공눈물), ‘벤토린흡입제’(진해거담제) 등이다.
녹색연대는 이와 관련, “복지부에 전문약 전환을 신청한 품목은 대부분 국가에서도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으로 소비자 접근성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안전한 복용이 가능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촉구하고 앞으로 전환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일(21일) 중앙약사심의원회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분류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