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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재분류 2차회의‘ 성과없이 끝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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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2차회의‘ 성과없이 끝날수도 있다

의약계, 전문약 재분류 안건 놓고 상반된 입장견지
기사입력 2011.06.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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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후 4시 열린 제2차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에서 의사협회와 약사회간 팽팽한 대립으로 성과 없이 끝날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2차 중앙약심 분류소위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감기약·진통제 등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번 약심에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중점적으로 부각 시키면서 사후피임약과 비만치료제 등을 일반약으로 재분류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관철 시킨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측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이나 건강보험재정 절감 측면에서 꼭 필요하며, 약심에서 약사법개정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법개정은 소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2차 약심에서 사후피임약 '노레보원', 비만치료제인 '제니칼', 위궤양치료제 '잔탁' 등 전문약 20개 성분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면서 지난 19일 리스트를 제출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카페인을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심장 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무수카페인과 아선약의 함량을 줄이거나 감소하지 않으면 박카스, 까스명수, 기명수 등 슈퍼마켓 판매를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한다.


의사협회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문제가 약심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심의 안건으로 재분류 논의를 채택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의협은 분류소위의 주제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약사회가 주장하는 전문약 일반약 전환 문제는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44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안건 상정과 의결 사안이 아니기에 강력한 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양단체의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성과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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