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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21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 및 약국외 판매약 도입 필요성, 방법 등 검토' 등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 녹색소비자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시한 재분류 품목을 분석한 자료를 예시안으로 제출됐다.
이날 회의에선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13개성분 ,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4개 성분이 전환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복지부 이동욱보건의료정책관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재분류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잔탁 등 전문약 13개 품목과 복합마데카솔 등 일반약 4개 품목이 재분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예시된 내용을 보면, 일반약 전환대상 전문약 성분의 대표품목은 소화성궤양용제 진탁과 오메드, 판토록을 비롯 노레보, 듀파락시럽, 테라마이신연고, 오마코연질캡슐, 이미그란, 히아레인0.1%, 레보설피리드, 이토정, 가스터디, 벤토린흡입액 등이다.
또한 전문약으로 전환대상 일반약 성분 대표품목으로는 복합마데카솔, 크리신외용제, 신풍젠타마이신황산염크림, 이멕스연고 등이다.
복지부는 이날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출한 품목을 중심으로 검토한 가안이라 앞으로 의사 회, 약사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약국 외 판매 일반약으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가정상비약과 구급약이 거론되었으나 결론 없이 제3차회의를 오는 7월1일 개최키로 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복지부 제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종합감기약> 화이투벤, 화콜, 판콜
<소 화 제> 베아제, 훼스탈
<파 스> 제일쿨파프, 대신핫파프카타플라스마
약국 외 판매 취급시 고려사항
24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 오·남용 방지, 유통기간 경과 의약품 관리 등이 가능한 장소,
공산품·식품과 별도 진열, 임산부·음주자 등 유의사항 게시,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상세 정보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