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온라인약국등 유사명칭사용에 과태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온라인약국등 유사명칭사용에 과태료

국회 양승조의원 약사법 개정 발의
기사입력 2011.06.24 10:5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인터넷상 온라인약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약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쇼핑몰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마트 및 편의점 등에서도 약국의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이같은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약사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해 지난15일 복지위에 회부된 약사법일부개정안은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20조제6항, 제98조 제1항제2호의2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승조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국민들은 온라인약국에서 취급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트 및 편의점에서는 미니약국 코너를 마련하여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며, 따라서 약국을 개설등록한 자가 아닌 사람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의약외품 등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거나 혼선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의원은「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등록)제1항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제2항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약국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고 일반인들의 인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