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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당뇨치료제 급여확대등 7월부터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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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치료제 급여확대등 7월부터 달라진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육료 온라인신청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등
기사입력 2011.06.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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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 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이 급여화된다.


또 9월부터는 신종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시행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따라서 7월에는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냉동제거술, 고주파 열치료술 등 고가의 최신 암수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10월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부담이 인하하고,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12월)할 수 있게 되며, 연금납입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 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12월)가 가능해 진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8월부터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가 실시된다. 9월부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원할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되어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대상자도 '10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수개월간의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종 환각물질이 이미 확산된 뒤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 대장항문, 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 된다.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48개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48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빠르면 7월말부터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품목중에는 동아제약의 '박카스'를 비롯해 인지도가 높은 여러 품목이 포함돼 있다. 이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제약기업이외의 업체에서도 생산이 가능해 유사 제품에 대거 출시될 것으로 전망.


약국 의약품관리료 인하 : 7월 1일부터 원외 약국 전체 의약품관리료가 1~5일분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  원내 약국 의약품관리료는 외래는 조제일수(처방일수)와 관계없이 방문당 1일분 수가(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으로 일괄 적용하되,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 병·팩 단위의 약제는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


◆약국 일반약 DUR 실시=7월 예정이던 약국 일반약 DUR 시행은 시행기관인 약국과 의료기관 등과 조율을 문제로 시행 시기가 늦춰 졌으나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일제 및 일부 복합제, 외용제 등을 포함한 DUR 적용 일반의약품은 총 3325개 품목으로 경구제는 단일제 2769개, 복합제 495개, 외용제는 단일제 58개, 복합제 3개 품목 등.


◆대형병원 이용 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방안이 10월 1일부터 실시. 중증도를 감안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해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인상.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


◆선택진료제도 실시=10월 부터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신청하는 선택진료제도가 실시. 이에 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은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


◆9개 질환 전문병원제 실시=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실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이나 취소, 신규 지정 작업을 진행.


전문병원 지정분야는 관절과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와 화상 등 9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등이 포함.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액 인상=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부터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 상향 조정.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직장 보수월액 상한선은 월 6,579만원→7,810만원으로,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은 11,000점→12,680점으로 조정.


◆장루·요루용품 본인부담률 인하=10월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 이에 따라 장루·요루장애인 약 13천여명의 본인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연간 약 52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


◆암검진 대상자 및 검진 주기 조정=7월부터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하여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


◆건강보험 8개 항목 보장성 확대=하반기부터 중증환자나 신생아, 장애인 등에 초점을 맞춰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7월부터 여러가지 당뇨병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3종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또,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혈당측정에 사용하는 시험지(스트립지)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


 또, 그동안 비급여로 구분돼 온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폐암 냉동제거술과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등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암수술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은 8월 이후 예정.


◆골다공증 급여 확대=10월부터 우선 그동안 치료제 급여 대상과 투약기간이 제한돼 온 골다공증 치료에 급여 대상환자와 투약기간이 확대된다. 급여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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