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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치매예방관리법 개정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 등 소관 19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기존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라는 개념을 추가했다.
기존 법률에는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이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색소질환 치료 및 노화방지 시술인 IPL(Intense Pulsed Light)과 관련,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위증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치매관리 사업 의무를 규정한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을 규정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같이 통과 됐다.
또한 언어재활 분야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를 넘어 섰다.
이밖에도 법사위는 '입양 숙려제' 및 법원의 입양 허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을 분리하고 원료 관리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화장품법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