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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가 소염진통제로 사용하는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되어 유통되는 사고가 발생되어 제품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임시사용 중지가 내려졌다.
사용 중지가 된 제품 2종은 위궤양치료제 ‘유란탁주’가 소염진통제로 사용하는 ‘바렌탁주(디클로페낙나트륨)’로 잘못 표시되어 유통되었다는 정보가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소에 대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의사·약사에게 환인제약의 ‘유란탁주’ 및 ‘바렌탁주’의 잘못된 표시정보 관련 사실이 확인될 때 까지 두 제품 모두 사용 중지하고, 동 내용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하여 주실 것을 긴급 요청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내역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정보팀, 전화 : 043-719-2707, 팩스 : 0502-604-5962,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알려 달라고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