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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3차분류소위 ‘약국외 판매’ 속도전 명분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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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분류소위 ‘약국외 판매’ 속도전 명분쌓기

복지부, 약사법개정안 발의 전환점 마련…재분류도 병행
기사입력 2011.07.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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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 3차 중앙약심 분류소위의 요점은 의약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국외 판매약’의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등 관련 법안 개정을 속도전으로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정부가 오늘(1일) 오후에 개최될 중앙약심 분류소위에서 논의될 사안은 2차 회의와는 조금 양상이 다르게 흐를 가능성 제기와 함께 복지부가 중앙약심→공청회→약사법 개정의 수순을 밟기 위한 과정을 제시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약외품과 자유판매약의 약국외 판매를 제도적으로 매듭지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최근 일반약의 의약외품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심야·공휴일에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9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미 속도전을 예고 했다.


이에 따라 제3차 분류소위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빠르게 진행하는 전환점이 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3차 분류소위에서는 복지부가 제시한 약국외 판매약 도입방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위원들에게 듣는 절차를 형식상 거칠 것으로 보여 약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국외 판매약 도입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미 약사회의 반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예시한 대로 밀어 붙이는 형식으로 전문가 수렴의 명분을 쌓을 것으로 보여 약사회나 의사회가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3차 분류소위에서 ‘약국외 판매’의 명분을 확보하면 여기에서 끝나 4차 회의는 사실상 열리지 않거나 아니면 열려도 의약품의 재분류 심의를 병행 하면서 공청회 방식으로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몰고가 분류소위 필요성이 소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복지부측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이미 예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 계획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복지부는 2차 분류소위에서 의약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국외 판매약 도입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을 달성 했기 때문에 의약계의 격돌과는 관계없이 3차 회의의 결과를 미리 예시했다는 점에서 3차 회의 결과도 의약계 대표들이 참석 했다는 근거를 확보하고 정부 방안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도가 충분히 시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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