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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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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슈퍼판매 제도화 추진

복지부, 의약계 반대불구 약사법개정 예정대로 추진
기사입력 2011.07.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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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의 대립으로 시간을 끌어온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와 의약품 재분류 작업이 정부의 강한 추진력으로 절차(명분)를 거쳐 약사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 하는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늘(1일) 오후2시에 열린 3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류소위에서는 여전히 2차 회의에 이어 의약계의 기싸움이 재연된 가운데 정부가 3차 회의까지 나온 내용(정부 예시안)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 작업 등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방침인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차 회의까지 의약계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간주하고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 할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약사법 개정에 착수한다.


식약청도 이와 병행하여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처럼 법 개정의 필요 없이 품목 허가사항 변경 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약사법 개정으로 자유판매약 분류가 신설 되면 이에 따른 의약품 재분류 작업 계획도 적극 추진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류소위를 열어 의사회, 약사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 했다는 명분을 얻었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식약청이 각각 의약품 슈퍼 판매와 재분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하기 전에 약사법 개정으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주장해 왔고, 약사회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 반대 하면서 논의의 초점을 전문약의 일반약 재분류에 맞추면서 대립각을 세워 왔다.


이같이 의약계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분류소위가 거듭할수록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이 심화 되자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의약품 슈퍼 판매와 재분류 작업 강행 추진에 나선 것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언제까지 시간만 끌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청회 등 약사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등 관련 법안을 상정, 통과되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약계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박카스, 까스명수 등 일반약을 이미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간 일반약 48개 품목에 대해 고시가 확정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중 슈퍼 등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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