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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있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에 도입 필요성과 방법 등을 검토하는 안건 토의 결과, 위원 12명 중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8명의 위원이 찬성 의견을 제시(서면 1명 포함)했다.
필요성을 제시한 의견중에는 대상 제시품목이 ‘적정하다’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등과 판매장소, 품질, 유통관리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약국외 판매의약품 도입이 필요성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4명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에 대한 안건 논의는 복지부에서 지난 6월 21일 안건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식약청, 중앙약심 연구위원,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재분류 전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였다.
소비자단체 등이 제시한 품목 중 의약품 재분류 전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검토 의견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검토 가능 품목은 듀파락시럽(변비약), 잔탁75㎎(위장약), 가스터디정(위장약), 히아레인 0.1점안액(인공눈물) 등 4품목이라고 밝혔다.
전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품목은 노레보정(사후피임약), 오메드정(제산제) 등 10개 품목이며, 전환이 부적합다고 의견을 제시한 품목은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3개 품목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출석을 포함한 의견 청취, 임상현장에서의 자료 등을 더 보완한 후에 다음 회의에서 개별 의견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식약청에 통보하고, 차기 회의부터는 식약청 주관으로 현재 상정 중인 안건을 포함하여 의약품 재분류에 관한 회의를 수시 정례화 하여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재확인하고, 다음 주 초에 공청회, 전문가 회의를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 일정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