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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요지경 ‘리베이트 세상’ 千態萬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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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리베이트 세상’ 千態萬象

다국적제약도 ‘약품판촉 극대화’ 금품 집중지원
기사입력 2011.09.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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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정부의 몰아치는 ‘리베이트 태풍권’에서 한동안 자유로울 것처럼 보였던 다국적 제약기업들도 어쩔수 없이 ‘공정위 법망’에서 피하지 못하고 걸려 들었다. 이들이 의사 등에게 제공했던 리베이트 수법도 국내 제약사들과 다름없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수법에서 나름대로 고심 했으나 천태만상을 연출 했고, 자사 제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하여 집중적으로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 하는 등 다양한 루트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확인 됐다.


<윤리경영 표방한 리베이트 마케팅>


다국적 제약사들은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때 마다 그들은 자유로운 것 처럼 보이도록 담담 하면서 ‘윤리경영’ 운운 하면서 여유를 부리는 2중성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다국적 제약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적발 사례를 보면 그동안 자유로웠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 그들 방식의 2중적 잣대로 국내 의약품 시장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우리나라 식으로 해석 하면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으로 보는 2중적 잣대가 다름 아닌 다국적 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방식 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재판부는 한국MSD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행정소송 판결에서 사업활동 방해행위 부문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부당고객 유인행위(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 리베이트 제공 방법에 있어 약품채택비 등 현금·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는 방법과 학술 강연료·협찬비 지급 등의 방법의 고객유인 수법 등이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5개 다국적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수법과 대동소이한 ‘편법 리베이트’ 제공 형태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미 예전부터 적발만 되지 않았을뿐 이러한 형태로 리베이트 영업을 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다국적 제약기업들도 국내 영업전선에서 상당한 위축을 받을 것으로 분석 된다.


그동안 MSD는 미국에서도 윤리경영에 앞장서온 세계적 제약기업으로 존경 받아 왔으나 이번 국내에서의 리베이트 편법 마케팅이 아직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명성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은 다국적 제약기업 윤리경영의 2중성을 그대로 노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리베이트 제공 수법과 백태>


노바티스·사노피아벤티스·바이엘·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5개사는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다국적 제약기업들을 대표하는 세계적 굴지의 제약기업으로 이번 공정위 적발로 적지 않은 상처를 받기에 이르렀고, 그들의 위상에 불명예의 파편이 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위 발표에 의한 이들 다국적제약 ‘독수리 5형제’의 리베이트 제공 형태는 3년간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세미나·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PMS) 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총동원 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필연적 리베이트’ 제공으로 간주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나타난 특징을 보였다.


이들 다국적 제약 5개사는 국내 10대 제약사들의 매출실적과 비교해도 상위에 랭크될수 있을 정도로 국내 처방약시장을 좌지우지 할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며, 특허 신약(블록버스터)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국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굴지의 제약사들이다.


①식사접대·회식비 등 지원


제품설명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을 명목으로 실제로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 했고, 의사외에 의학정보 전달 대상이 아닌 간호사, 병원행정직 직원까지 접대 했으며, 세미나를 리조트 등에서 개최 하면서 스파, 영화관람 등 향응을 제공 했다는 혐의.


②해외 학술대회·국내학회 지원


자사 의약품에 우호적인 의사들을 선별하여 해외학회 참가지원 명목으로 경비를 지급하고, 국내 개최 학회에 부스 사용료 지급과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했다. C사의 경우 병원 의사들에게 해외 학술대회 경비를 지급 하면서 골프비 등 유흥비와 면세점에서 양주등을 구입하는 선물구입비 까지 제공.


③강연료·자문료 지급방식의 지원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6개 그룹으로 분류·관리 하면서 관련 주제별로 전문성 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하여 강연료를 지급하고, 강의 장소로 부적절한 식당 등에서 소수 인원(2~10명)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심지어는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를 제약사가 직접 작성하여 제공하여 강연료를 지급 하고 동일한 의사에게 수차례 강연 기회를 제공하여 강연료를 수백만원씩 지급.


또한 처방을 늘리기 위한 판촉목적으로 형식적인 자문을 제공 받아 자문료를 지급했고, 자문 장소도 부적절한 호텔식당 등에서 형식적인 자문회의를 개최 했다는 것.


그 사례를 보면 D사는 ○○병원 소속의사 4명을 모아 일식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여 자신이 작성한 자료를 주면서 형식적으로 강연하게 하고 강연료를 지급하고, B사는 4개월간 거래처 병원 의사에게 10차례에 걸쳐 강연기회를 제공하고 5백만원의 강연료를 지급 했으며, D사는 거래처 병원 의사 3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호텔식당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자문료로 각각 1백만원을 지급.


④시판후 조사(PMS)명목의 지원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시판후 4~6년이 경과하여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PMS 명목으로 급전을 지급하고, PMS 전담 의학부서(메디칼부서)가 아닌 마케팅부서에서 수행.


D사는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명목으로 대전 소재 병원에 9,600례의 조사 사례비로 1억여원을 지급했다. (PMS는 ‘Post Marketing Surveillance'의 약자로 ’약사법에 따라 시판후 신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품목별로 4~6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사전에 정해진 증례수(시판후 조사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실시.(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약이나 외국에서 개발중인 신약의 경우 3천건 실시)


⑤물품제공-골프접대


자사 의약품 처방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상대로 개인용 물품(카페트등), 와인선물, 골프비용 등 지원.


E사는 백화점에서 액세서리 1백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거래처 병원 의료전문가에고 제공했고, 병원 소속 의료전문가의 자동차 수리비 1백만원을 지급 했으며, 병원소속 의료전문가 자택에 230만원 상당의 카페트를 깔아 주었다는 것. 


⑥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의 지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선정하여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지원 했는데, F사는 인천소재 병원을 대상으로 처방증대 목적으로 시장조사 사례비를 지급.


<‘리베이트’ 근절은 요원?>


정부는 어떻게든 리베이트 근절에 목표를 두고 전방위로 복지부를 비롯,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등 범부처 차원에서 차단벽을 높이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약기업들은 국내는 물론 다국적 제약기업들도 ‘차단벽’을 뛰어 넘는 위험을 부릅쓰고 반복하고 있다. 의사들의 ‘리베이트 안받기’가 선행되지 않는 한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제약회사들은 생존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제공 하려고 줄을 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다국적 제약기업들도 예외 없이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의사-병원을 상대로 리베이트에서 자유로 울수 없었다는 사실은 국내 의약품시장의 영업전선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낼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에는 리베이트 없이는 의약품 마케팅이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의 우려는 깊어지면서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가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상위 제약사 대표를 지낸 모 인사는 국내 의약품 시장구조로는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사들이 요구하면 도리 없이 줄수 밖에 없고 안주면 당장 처방에서 문제가 생기고 대체 유사·복제품이 즐비한 현실에서 자사의 의약품이 선택 되려면 어쩔수 없이 리베이트를 건낼 수밖에 없다”는 것.


동일성분의 동일 제제가 널려 있는데 의사로서는 금품을 제공하는 제약사 제품을 처방하는 것을 당연시 할수 밖에 없는 세상이기에 이번 다국적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적발 사건은 국내 의약품시장의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의사들의 양심에 입각한 의식의 변화와 의약품 선택(처방) 구조가 바뀌기 전에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대로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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